주문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감축한 청구 및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대여금청구 원고는 2006. 11. 24.부터 2010. 9. 13.까지 피고에게 별지
1. 송금내역 순번 제1 내지 19번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303,350,000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투자금반환청구 1) 원고와 피고는 2008. 7.경 매수자금의 각 1/2을 투자하여 서울 은평구 C아파트 제72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를 매수하되,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의 아버지인 D의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공동투자약정’이라고 한다
, 원고는 이에 따라 2008. 7. 10.부터 2008. 11. 11.까지 피고에게 별지
2. 기재와 같이 합계 152,400,00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자신을 채무자, 위 D을 근저당권설정자로 하여 금융기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대출받은 돈으로 이 사건 공동투자약정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 매수자금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14. 8. 19. 별지
1. 송금내역 순번 제20번 기재와 같이 152,125,041원을 지출하여 피고 명의의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였다.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자금의 대부분(304,525,041원 = 152,400,000원 152,125,041원)을 부담하게 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공동투자약정에 따른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되었다.
2) 이에 원고는 2016. 5. 19.자 내용증명우편(갑 제15호증 으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공동투자약정에 따른 출자의무를 이행할 것을 최고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2017. 11. 6.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 사건 공동투자약정을 해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동투자약정의 해제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