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54,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2.부터 같은 해 11.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 D, E, F은 2009. 12.경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원고와 춘천시 G 소재 임야를 개발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C 등은 금원을 투자하고 원고는 개발 및 분양행위를 관리하기로 하는 공동투자약정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토지매입대금 및 운영자금으로 3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C 등의 지분율, 원고와의 이익분배, 2년의 공동투자 존속기간 등이 포함된 공동투자합의서를 2010. 1. 14. 작성하였다.
나. C 등과 원고는 2010. 1. 15. 피고 회사를 설립하고, C이 대표이사, D, F이 각 사내이사를 맡았다.
다. 피고 회사는 2010. 1. 28. 춘천시 G 임야 15,794㎡, H 임야 13,774㎡(2010. 1. 8. 춘천시장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원고에 의하여 위 G 임야로부터 분할되었는데, 2011. 3. 17. 그 중 872㎡가 I으로 분할되었는바, 이하 위 토지들을 모두 지칭할 경우 ‘이 사건 임야들’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경우 지번을 붙혀 ‘이 사건 00임야’라고 한다)를 3억 원에 매수하고 피고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위 공동투자약정에 의거 피고 회사를 설립하는 실무를 맡았고, 이후 상근관리직으로 피고에 입사하여 2015. 1. 5. 퇴직할 때까지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회사의 관리직원으로 재직하면서 i) 피고 회사 자본금 대납 권유를 받아 F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ii) 이 사건 토지들 취득으로 인하여 부과된 취득세, 재산세, 분할측량비, 세무기장료 등 합계 34,243,840원을 자신의 금원으로 대납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금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