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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21 2016노53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 D을 각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Q: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피고인 C: 징역 1년 6개월, 추징 32,309,600원, 피고인 D: 징역 1년 6개월, 추징 64,619,2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Q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의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이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C, D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들은 불법게임 장의 업주로서 게임 장을 운영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7개월 가량의 구금 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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