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8.17 2016노189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 징역 1년 2개월,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오락실의 운영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 게임 장 관련 범죄는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종전에도 동종 범죄로 2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0년에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 게임 장 관련 범죄는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오락실의 운영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별다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