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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08 2014노117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의 형(피고인 D, H: 벌금 500만 원, 피고인 E: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D, H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각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불법 게임장 관련 범죄는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에 필수적인 환전업무를 직접적으로 분담한 점, 이 사건 게임장 초기부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E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게임장에 실제로 일한 일수는 5일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불법 게임장 관련 범죄는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범행에 필수적인 환전업무에 가담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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