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12.20 2013노318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6월 등, 피고인 B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이용한 범행은 일반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은 2011. 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2012. 10. 23.경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형사재판 진행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무거운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범행에의 가담정도,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이용한 범행은 일반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전이 동종 범행으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무거운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