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2.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2월, 몰수,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은 약 7개월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13고단805호 사건의 경우 게임기를 진열 및 보관하는 과정에서 단속되어 실질적인 수익이 없었고, 2013고단913호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명의를 제공하였으나, 운영이나 환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택배업에 종사하고 있어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할 경우 생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