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몰수, 피고인 B: 징역 10월, 피고인 C: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불법 게임장 관련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 다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A이 상서열자로서 피고인 B, C 등 다른 종업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게임장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1차 단속 이후 운영 재개를 주도한 자는 G이고, 피고인 A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차계약의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게임장에 돈을 투자하거나 게임기의 개변조를 직접 담당하지 않았으며, 게임장 운영에 따른 수익을 일정한 비율로 배당받지도 않았고, 오히려 10만 원 정도의 일당만을 지급받고 일한 점, 피고인이 6개월 이상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게임기가 몰수되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의 부모, 동생과 친구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불법 게임장 관련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벌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