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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28 2013가합10268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갑 제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8, 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2009. 11. 17. 원고에게 액면금 755,000,000원의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면서, ‘2010. 6. 30.까지 위 액면금의 50%를 상환하기로 약속하되, 약속을 불이행할 경우 위 약속어음에 대한 공증을 해주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후 C는 위 이행각서에 따라 2012. 3. 13. 원고에게 다시 액면금 755,000,000원, 지급기일 일람출급, 지급지 및 지급장소 서울, 수취인 원고, 발행지 서울, 발행일 2011. 12. 20.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고, 같은 날 공증인 E 사무소 증서 2012년 제356호로 위 어음에 관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C는 2011. 9월경부터 2012. 7월경까지 피고와 물품납품 거래를 하여 오던 중, F과 공동발행인으로서 2012. 6. 19. 피고에게 별지 기재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고, 같은 날 공증인가 세방종합법무법인 증서 2012년 제459호로 이 사건 약속어음에 관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한편, 주식회사 하이더스(이하 ‘하이더스’라 한다)는 C와의 물품납품 거래와 관련하여 2012. 1. 10. C에게 액면금 1,200,000,000원의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고, 2012. 2. 10. 공증인가 대한법무법인 증서 2012년 제59호로 위 어음에 관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C는 2012. 2. 22. 위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타채1451호로 하이더스의 주식회사 현대홈쇼핑 이하 '현대홈쇼핑'이라 한다

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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