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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3 2016가합183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3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10. 10.경 액면금 16억 6,800만 원의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여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2011년 증서 제636호 공정증서를 작성,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1. 11. 28.경 액면금 6,100만 원의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여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2011년 증서 제738호 공정증서를 작성,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2. 4. 10.경 액면금 5,200만 원의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여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2012년 증서 제80호 공정증서를 작성,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2. 9. 26.경 액면금 4,800만 원의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여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2012년 증서 제425호 공정증서를 작성,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2013. 6. 23.경 200만 원, 2013. 7. 25.경 200만 원, 2013. 8. 23.경 6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합3594호로 총 18억 3,900만 원(= 2011. 10. 10.자 16억 6,800만 원 2011. 11. 28.자 6,100만 원 2012. 4. 10.자 5,200만 원 2012. 9. 26.자 4,800만 원 2013. 6. 23.경부터 2013. 8. 23.경까지 대여한 1,000만 원) 중 일부청구로 5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6. 5. 12.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6. 5. 3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총 채권액 18억 3,900만 원 중 이미 판결이 확정된 5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13억 3,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실제 받은 돈은 7억 2,000만 원 뿐이고 여러 차례 작성한 공정증서상의 금액에는 복리로 이자를 계산한 것이 포함되어 있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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