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2009. 12. 1.부터 2011. 7. 25.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피고에게 돈을 대여한 사실, 피고는 2011. 10. 10.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기존 대여금채무를 정산하기로 하고 액면금 16억 6,800만 원짜리 약속어음 1장 이하 '2011. 10. 10.자 약속어음'이라 한다
을 발행하여 공증인가 한국합동법률사무소 2011년 증서 제636호 공정증서를 원고에게 작성ㆍ교부한 사실, 그 후 피고는 원고와 금전거래를 하면서 2011. 11. 28.경 액면금 6,100만 원짜리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여 공증인가 한국합동법률사무소 2011년 증서 제738호 공정증서를 작성ㆍ교부하였고, 2012. 4. 10.경 액면금 5,200만 원, 지급기일 2012. 7. 10.로 한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여 공증인가 한국합동법률사무소 2012년 증서 제80호 공정증서를 작성ㆍ교부하였으며, 2012. 9. 26.경 액면금 4,800만 원짜리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여 공증인가 한국합동법률사무소 2012년 증서 제425호 공정증서를 작성ㆍ교부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2013. 6. 23.경 200만 원, 같은 해
7. 25.경 200만 원 및 같은 해
8. 23.경 600만 원을 각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 14, 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2009. 12. 1.경 7,000만 원, 2010. 12.경 1,500만 원을 각 대여하였고, 위 각 대여금채무는 2011. 10. 10.자 약속어음과 관련된 정산 대상 채무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대여금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고서 원고에게 2009. 12. 1.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