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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9.21 2017구합78988
수용재결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2. 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사용재결처분을...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소관 : 서울국유림관리소)는 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2. 2. 법률 제1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유림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요존국유림인 별지 1 목록 기재 5개 필지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진접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서울시 노원구 2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철도건설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건설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2015. 8. 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551호로 이를 고시하였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이 사건 임야를 철도터널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림청장과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피고에게 사용재결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7. 2. 9.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임야를 사용하고, 손실보상금은 8,529,710원으로 한다. 사용의 개시일은 2017. 4. 4.로 하고, 사용기간은 사용의 개시일부터 시설물 존속시까지로 한다.’고 재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8. 24.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결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결은 행정재산인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사권 설정을 허용하는 것으로서 국유림법국유재산법에 반하여 위법하고, 요존국유림에 대한 사용재결은 철도건설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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