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9.07.19 2018구합6355
토지사용 재결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1. 11.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대하여 한 사용재결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8개 필지 임야(이하 ‘이 사건 각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각 임야는 동부지방산림청이 관리하는 국유림으로서, 그 중 1필지(강릉시 성산면 허을리 산297 임야 3,273㎡)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유림법’이라 한다)상 ‘준보전국유림’이고, 나머지 7개 필지는 모두 국유림법상 ‘보전국유림’이다.

나.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서, 철도건설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철도건설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2013. 6. 25. 국토해양부고시 제2013-340호로 이를 고시하였다.

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이 사건 각 임야를 이 사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동부지방산림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인 피고에게 위 각 임야에 관하여 사용재결을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재결신청을 받아들여 2018. 1. 11.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각 임야를 사용하고, 손실보상금은 191,560원으로 한다. 사용의 개시일은 2018. 2. 28.로 하고, 사용기간은 사용의 개시일부터 시설물 존속시까지로 한다’는 내용의 사용재결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8. 23.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결의 적법 여부 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