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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18 2018구합24201
토지사용재결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사용재결처분을...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권자이고, 이 사건 임야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유림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전국유림이다.

나.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은 대구선(동대구-영천) 복선전철 건설사업(영천시 17차,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철도건설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같은 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2011. 3. 24.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104호로 이를 고시하였다.

다. 사업시행자는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는 이 사건 임야의 사용을 위해 원고와 협의하였으나, 국유재산 사권 설정 반대 등의 사유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피고에게 사용재결을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 11. “사업시행자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임야를 사용하고, 손실보상금은 금 3,964,450원으로 한다. 사용의 개시일은 2018. 2. 28.로 하고, 사용기간은 사용의 개시일부터 시설물 존속시까지로 한다.”라고 재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재결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8. 23.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결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국유재산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국유림법 제17조, 제21조 등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보전국유림인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사권을 설정할 수 없고, 다만 사용허가를 받아 매년 사용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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