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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1.12 2017구합68882
토지사용재결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소관 : 북부지방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별지 1 목록 기재 임야 1필지(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임야는 행정재산이다.

나.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자’라 한다)은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철도건설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철도건설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2011. 5. 27.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246호 등으로 이를 고시하였다.

이 사건 사업시행자는 이 사건 임야의 사용을 위하여 산림청장과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피고에게 사용재결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 5. ‘이 사건 사업시행자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임야를 사용하고, 손실보상금은 42,171,330원으로 한다. 사용의 개시일은 2017. 2. 28.로 하고, 사용기간은 사용의 개시일부터 시설물 존속 시까지로 한다.’고 재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2. 15.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5. 25. 원고가 이 사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을 도과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각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예비적 청구 부분)

가. 본안전항변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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