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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15 2014고단30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7. 17. 0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첨단중앙로 남부대사거리 교차로를 LC타워 쪽에서 남부대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고 날씨가 흐렸으며,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좌회전을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19세) 운전의 D 110CC 오토바이의 뒤 번호판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는 바람에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쇄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283,880원을 요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69쪽)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견적서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판시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죄에 정해진 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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