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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43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경춘로 2195 남양주공고 입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춘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날씨가 흐렸으며 그곳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모하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혈중알코올 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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