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엘란트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7. 19: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여수시 D에 있는 E 앞 삼거리 도로를 해태아파트 방면에서 한재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날씨가 흐렸으며, 그곳은 삼거리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한재터널 방면에서 한재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SM5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을 위 엘란트라 승용차의 운전석쪽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23,1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일반수리비 견적서
1. 각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