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5. 1. 1. 03:4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월드컵4강로에 있는 염주체육관 앞 사거리 교차로를 짚봉터널 쪽에서 염주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이며, 그곳 도로가 내린 눈으로 인해 결빙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염주체육관 사거리 쪽에서 짚봉터널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53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는 바람에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앞범퍼 수리 등 수리비 1,856,424원 상당을 요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단서 사본의 기재
1. 견적서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판시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