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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25 2014고단3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2. 25. 09: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보훈회관 사거리를 상무소각장 쪽에서 김대중컨벤션센터 쪽으로 편도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 및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C(여, 47세) 운전의 D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매그너스 승용차의 오른쪽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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