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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20 2019고정673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리시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며, ‘D’이라는 이름의 말티즈와 푸들의 믹스견을 기르는 자이다.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개를 기르는 자는 개에게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거나 사람으로부터 격리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8. 10. 2. 22:10경 쓰레기봉투를 버리기 위해 위 아파트 C호 현관문을 열어 놓았고, 집안에 있던 ‘D’이가 이를 통해 아파트 후문 밖으로 뛰쳐나와 구리시 E주택에서 나오던 피해자 F에게 달려들어 그녀의 왼쪽 발목부위를 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애완견의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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