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3.22 2013고정5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충남 청양군 B 야산에서, 자생하고 있던 대마 약 3그램을 채취하여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하순경 충남 천안시 C 옆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약 1그램을 신문지에 말아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5. 15:00경 충남 천안시 C 옆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약 1그램을 신문지에 말아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첩보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의 내용, 횟수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