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2. 3. 16:3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경부고속도로 천안톨게이트 근처 공터에 주차된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대마 약 1그램을 은박지에 집어넣어 대마 담배 1개비를 만든 다음 불을 붙여 B와 함께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약 2그램을 B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3. 4. 03:3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병원 앞 상호불상의 라이브카페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B, E과 함께 은박지에 대마 약 1그램을 집어넣어 대마 담배 1개비를 만든 다음 불을 붙여 함께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2. 중순 일자불상 21:0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 골목길에서 소지하고 있던 대마 약 1그램을 은박지에 집어넣어 대마 담배 1개비를 만든 다음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내사착수보고, 수사첩보보고서
1. 추징금 산정보고
1. 수사보고서(B에 대한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판시 제1, 3항의 대마 흡연의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7호, 제4조 제1항(대마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판시 제4항의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