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10. 30.경 김해시 E에 있는 상가 뒤편 공터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담배의 연초를 빼내고 그 속에 C으로부터 교부받은 대마 약 1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30.경 김해시 E에 있는 상가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교부받은 대마 9.04g을 비닐봉지에 넣어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2. 10. 27.경 김해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의 연초를 빼내고 그 속에 대마 약 0.5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10.54g을 비닐봉지에 넣어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2. 10. 27.경 김해시 G에 있는피고인의 주거지 앞 놀이터에서, B으로부터 교부받은 대마 약 0.5g을 신문지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7.경 김해시 H에 있는 I에서, B으로부터 교부받은 대마 약 10.04g을 A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압수조서, 대마 사진
1. 수사보고(순번 21,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동종 전력 없고, 피고인 B은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