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0. 중순 18:00경 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1그램을 신문지에 말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초순 07: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1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중순 06: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1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2. 중순 1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게 알 수 없는 양의 대마(높이와 너비가 각 20센티미터 가량의 플라스틱 통에 2/3가량 담겨진 분량)를 무상으로 건네줌으로써 대마를 수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3. 초순 17: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1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4. 중순. 1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1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5. 14. 06: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1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8. 피고인은 2015. 5. 14. 11:1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740그램을 플라스틱 통 4개에 나누어 담아 놓음으로써 대마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국과수 중량 측정 전), 수사보고(마약류 시가 보고), 마약류예비실험 결과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회보서
1. 통화내역
1.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 대마 보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