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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4 2014가합40386
매매대금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9. 10. 피고 B에게 보령시 D 임야 16,76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12억 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기로 하고, 2004. 9. 24.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 B은 위 매매대금 중 6억 5,0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5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나. 원고와 피고 B은 2004. 10. 2.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잔금지불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잔금 5억 5,000만 원에 대하여 매수인 B은 아래와 같이 매도인 A에게 약정하여 주고 E 주식회사에서 보증하여 준다.

1. 현금 지급하기로 한 3억 원 중 5,000만 원은 2004. 10. 12., 2억 5,000만 원은 2004. 10. 25. 지급한다.

2. 대물 지급하기로 한 2억 5,000만 원에 대하여 E 주식회사에서 시공하는 강동구 F 재건축아파트 31평으로 지급하며 분양계약과 동시에 공급계약서를 체결하여 준다.

다. 한편, 피고 C은 이 사건 약정 당시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였다. 라.

피고 C은 E의 전무이사였던 소외 G과 함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고단6182, 2007고단6205(병합), 2007고단4451(병합) 사기죄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08. 7. 15. 피고 C에 대하여 “E이 자금부족으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그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해주면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피고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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