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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11.24 2016가합50152
약정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904,407,416원 및 그 중 638,000,000원에 대하여 2007. 1. 2.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서산시 E동 일대에서 복합아울렛상가 ‘F’의 신축분양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4. 11. 9.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인 서산시 G 대 340㎡, H 구거 10㎡, I 대 1㎡, J 도로 22㎡ 및 G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22억 원에 매수하면서 원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같은 날 이 사건 제1약정에 기한 D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 매매 총 금액 22억 원 중 계약금 1억 원은 부동산으로 설정 영수하고, 잔금 21억 원은 대물약정 5억 5,000만 원을 제외한 16억 5,000만 원을 지불키로 한다.

5억 5,000만 원은 대물로 지급하고, 16억 5,0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5억 5,000만 원 대물지급은 F 1층 170호(분양면적 12.086평), 1층 133호(분양면적 6.943평)으로 하고 3차 중도금시(약 10개월 이내) 현금화하여 주기로 한다.

양도소득세 관련 세금은 D이 부담하기로 한다.

나. 원고와 피고 C은 2004. 11. 9. 원고가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22억 원 중 F 상가로 대물지급하기로 한 5억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6억 5,000만 원을 지급받으면 피고 C과 그의 처 K 소유의 서산시 L, M 토지를 담보로 피고 C에게 5억 원을 대여하되,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매대금 5억 5,000만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F 상가를 대물변제받기로 한 것을 무효로 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제2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다. 그 후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2006. 2. 22. D의 원고에 대한 부동산매매대금 지급의무를 인수하면서 원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제3약정’이라 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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