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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20 2015가합2316
임대료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5,616,5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8.부터 2017. 1. 20.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동업계약 체결 및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등 (1) 원고와 피고는 2002. 12.경, ①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2씩 출자하여 공동으로 매수하되,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② 위 매매대금 중 4억 5,000만 원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지급하고, 그 대출원리금은 1/2씩 나누어 상환하며, ③ 이 사건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지출도 1/2씩 나누거나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①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피고는 2003. 1.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4,0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다음 우리은행으로부터 4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무렵 C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고, ② 원고와 피고는 2004. 2. 4.부터 2004. 5. 3.까지 우리은행에 위 대출금 중 5,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3) 피고는, 2004. 2. 2.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4. 2. 6.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을 2015. 9. 9. D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500만 원, 기간 2015. 9. 10.부터 2017. 9. 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등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임대해오고 있다.

(4) ① 피고는 2006. 8. 14.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4억 400만 원을 대출받았고, ② 그 담보로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2,52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국민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며, ③ 피고는 2006. 8. 16.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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