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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6.03 2014가단8144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70,150,684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7, 8호증, 을 제1, 2, 3,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4. 8. 5. 강원도 홍천군 D 토지 및 그 지상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4. 9. 10. 채무자를 원고로 변경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변경등기를 마쳤다.

나.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2. 3. 12. 피고 B과 사이에 위 D 토지 및 그 지상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은 5억 원으로 하되, 피고 B으로부터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1억 5,000만 원은 2012. 4. 30.에, 잔액 2억 원(융자금 1억 4,000만 원은 피고 B이 승계하는 조건임)은 2012. 7. 15.에 각 지급받기로 정하여, 피고 B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소재지로 위 D 토지 이외에도 위 E 토지도 거시되어 있으나, 등기부 및 일반건축물대장에는 이 사건 건물의 소재지는 위 D 토지만 기재되어 있다). (2)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영업개시일 이후부터 잔금에 대한 연 이율 10%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하였다.

(3) 피고들의 부친인 F이 주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1,000만 원을, 2012. 6. 1. 4,000만 원을 원고에게 각 지급하여, 이 사건 매매대금 중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매매대금 4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대금 지급 전이라도 이 사건 부동산에서 주유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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