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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04.18 2013노7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2년 6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3년간 정보공개 및 고지명령)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성매매로 인하여 1차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경찰관신분증을 위조하고 수갑을 구입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하여 경찰의 단속에 민감하고 피해를 입더라도 쉽게 경찰에 신고할 수 없는 성매매 여성 15세 청소년인 피해자 I 등을 대상으로 경찰관을 사칭하여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6개월 넘게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강간 범행 당시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하지 아니한 점, 강간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뇌하수체종양으로 투병중인 처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18조 각 공무원자격사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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