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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5. 6. 27. 선고 75노602 제2형사부판결 : 확정
[공문서위조·동행사·공무원자격사칭·공갈미수피고사건][고집1975형,268]
판시사항

외관상의 공문서가 공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위조된 문서와 같은 공문서가 실제로 공무소에서 사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무원이 그 직무권한내에서 작성한 것으로 믿게 할 수 있는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다면 공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7.4.4. 선고 67도264 판결 (판례카아드 3601호, 판결요지집 형법 제225조(15)1299면) 1968.9.17. 선고 68도981 판결 (판례카아드 3474호, 대법원판결집 16③형12, 판결요지집 형법 제225조(16)1299면) 1969.1.21. 선고 68도1570 판결 (판례카아드 76호, 대법원판결집 17①형19, 판결요지집 형법 제225조(17)1299면)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95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과표기준조사서 3매(증 제1호)와 피고인의 실인 1개(증 제3호)는 몰수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본건 과표기준조사서 3매(증 제1호)를 위조한 일이 없을뿐더러 가사 그것을 피고인이 위조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문서는 어느 관공서에서도 사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공문서위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데도 원심이 피고인을 공문서위조죄롤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률위반의 잘못이 있고, 둘째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의 항소이유 첫째점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본건 과표기준조사서 3매를 위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사실오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또 위조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문서 또는 공무원의 직무권한내에서 작성된 것으로 믿게 할 수 있는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설령 이러한 문서가 공무소에서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공문서위조죄를 구성한다함이 법리인바, 본건의 경우 위 과표기준조사서는 도봉세무서에서 사용되는 공문서가 아님은 참고인 공소외인의 경찰에서의 진술내용(수사기록 27정)에 비추어 명백하나 위 위조문서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도봉세무서장이 그 직무권한내에서 작성한 것으로 믿게할 수 있는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음은 위 문서 자체(증 제1호)에 의하여 명백하다 할 것이어서 위 법률위반의 주장도 이유없다.

다음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본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후의 정황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의 항소이유 둘째점에 대한 판단을 할 것도 없이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있고, 따라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364조 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따라서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중 제1 내지 6 각 사기의 점은 형법 제347조 1항 에, 제7 공문서위조의 점은 같은법 제225조 에, 제8,9소위중 각 공문서위조의 점은 같은법 제225조 에, 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은 같은법 제229조 , 제225조 에, 각 공무원자격사칭의 점은 같은법 제118조 에, 각 공갈미수의 점은 같은법 제352조 , 제350조 1항 에 각 해당하는바, 판시 사기죄, 공무원자격사칭 및 공갈미수죄에 대하여는 각 소정형중 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판시 누범에 해당하는 전과가 있으므로 같은법 제35조 에 의하여 각 누범가중을 하고, 위 수죄는 같은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이므로 같은법 제38조 1항 2호 , 제50조 에 의하여 가장 중한 죄인 판시 제8의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가중을 하되 같은법 제42조 단서의 제한에 따른 형기의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고, 같은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95일을 위 형에 산입하여, 압수된 과표기준조사서 3매(증 제1호)와 피고인의 실인 1개(증 제3호)는 본건 범행에 제공되었거나 본건 범행으로 인하여 생긴 물건으로서 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같은법 제48조 1항 에 의하여 이를 몰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표(재판장) 김광년 주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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