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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5 2019노131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2, 4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원심 2018고단7097 사건의 공소사실 제1. 나.

항 기재 공문서위조의 점 중 “여러 장”을 “5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제3면 제1행의 “여러 장”을 “5장”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공범들의 역할분담을 통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적 범행인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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