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5 2020노1788
공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결과,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위변조한 협의이혼의사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는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에 해당하는 점,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B과 합의하였고 B이 처벌불원서와 탄원서까지 제출한 점, 처를 비롯한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