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제네시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0. 20:52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식당 앞 교차로를 오송역 방면에서 만수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신호가 없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오송역삼거리 방면에서 오송 대원칸타빌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42세) 운전의 H 싼타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제네시스 차량의 우측면 후면부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차량에 동승한 I(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J(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등의 상해를, 같은 K(여, 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차량의 수리비가 773,1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2. 10. 20:52경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 있는 돈나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 있는 오송시설공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