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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2.13 2014고정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16. 22:00경 위 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소재 수영교 앞 사거리를 꽃다리 쪽에서 수영교 쪽으로 편도3차로 중 2차로f,f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의 시야가 어두웠으며 노면은 건조한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대기 차량이 있으면 그 차량 뒤에 신호를 대기하여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같은방향 2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C SM5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위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D(남,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같은 차량 탑승자 E(남,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F(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G(여, 2세)에게 약 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흉,요배부 좌상의 상해를, H(여, 4세)에게 약 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흉,요추부 좌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 소재 초당식당에서 출발하여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9%의 주취 상태로 위 B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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