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다224411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4. 21. 선고 2015나2049246 판결
판결선고
2016. 12. 1.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가.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증조부인 L이 1913년경 사정받은 경기 양주군 C 답 2,233 평으로부터 분할된 토지인데, L 등 선대들로부터 순차로 상속이 이루어져 최종적으로 원고, 0, P이 각 1/3 지분씩 공동상속하였다.
나. 서울우유협동조합은 1965년경 이 사건 모(母)토지상에 건립되어 있던 건물을 매수하여 이 사건 모토지의 대부분을 점유하기 시작하였는데, 거기에는 1990, 1. 20. 이 사건 모토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 토지의 약 1/2 정도가 포함되어 있었다.다. 이 사건 모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상 소유자 명의를 피고로 하는 지적복구가 이루어진 후 Z으로 그 명의가 변경되었는데, 피고는 1969. 1. 13. 관련판결에 따라 토지대장상 소유자 명의를 회복한 다음 1980. 8. 8. 이 사건 모토지를 무주부동산으로 취급하여 관련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서울우유협동조합은 1980. 7. 1. 이 사건 모토지 중 위와 같이 무단점유한 부분에 관하여 최초로 대부 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모토지에 관한 피고의 위임관 리자였던 서울특별시장은 1980, 10. 13. 이 사건 모토지 중 265평을 서울우유협동조합에 대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무렵 서울우유협동조합에 1975년부터 1980년까지 5년 동안의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였다.
마. 한편, 서울특별시는 1988. 12. 30.경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동부간선도로 제1공구 구간에 도로를 설치하는 공사를 시작하였고, 그 공사는 1994. 2. 26.경 준공되었으며, 이후 이 사건 토지상에 설치된 동부간선도로는 공중의 통행로로 제공되고 있다.
2.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우선, 피고가 이 사건 대부계약이 체결된 1980년경부터 서울특별시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간접점유하기 시작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면서도 원심은, 구 지방자치법(1988. 4. 6. 전문 개정되어 1988. 5. 1.부터 시행된 것, 이하 '구 지방자치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2항 제4호 라목에서 '지방도의 신설·개수 및 유지'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규정됨으로써 1988. 5. 1.부터 지방도의 점유·관리주체는 지방도의 관리청 또는 그가 속한 지방자치단체로 보아야 하므로, 서울특별시는 늦어도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동부간선도로 제1공구 구간에 도로가 준공된 1994. 2. 26.경부터는 도로의 설치·관리에 관한 자치사무로서 이 사건 토지를 직접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인데, 이는 서울특별시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은 채 피고와의 점유매개관계도 없이 이 사건 토지를 무단점유하는 것에 해당하여 1994. 2. 26.경 이후에는 피고가 서울특별시를 매개로 이 사건 토지를 간접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의 점유취득시효 항변을 배척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대부계약이 체결된 1980년경 피고와 서울특별시 사이에 국유재산의 관리위임을 통한 점유매개관계가 성립하고 이를 통하여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간접점유를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서울특별시가 그 이후 이 사건 토지를 적법하게 취득하지 않은 채 여기에 동부간선도로의 일부를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서울특별시로서는 피고와의 점유매개 관계를 단절하고 점유할 의사가 아니라 관리위임된 범위 내에서 사용하겠다는 의사 또는 장차 피고로부터 본권을 취득하겠다는 의사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직접점유를 계속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구 지방자치법이 1988. 4. 6. 전부 개정되면서 지방도의 신설, 개수 및 유지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당연히 서울특별시와 피고의 점유매개관계가 단절되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간접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의 점유취득시효 항변을 배척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간접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신
대법관김용덕
대법관김소영
주심대법관이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