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국가가 임야의 무단점유자에게 구 국유재산법 제51조 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한 것만으로는 간접점유가 인정되는 점유매개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85. 7. 3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이후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하여 왔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다만 1992년경부터는 이 사건 임야를 무단점유하고 있던 소외인에 대하여 구 국유재산법(1994. 1. 5. 법률 제46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에 따른 변상금만을 부과·징수하여 오고 있는 사정을 알 수 있을 따름이다.
시효취득의 요건인 점유에는 직접점유뿐만 아니라 간접점유도 포함되는 것이기는 하나, 간접점유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간접점유자와 직접점유를 하는 자 사이에 일정한 법률관계, 즉 점유매개관계가 필요한데 피고가 소외인에게 위와 같이 변상금을 부과·징수한 것만으로는 이들 사이에 점유매개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그와 같은 관계가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간접점유를 인정할 수도 없다.
그런데도 원심이, 피고가 1985. 7. 30.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이후로 이 사건 임야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소외인으로부터 변상금을 부과하여 징수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시효취득에 있어서 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