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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다4649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AI 판결요지
[1] 시효취득의 요건인 점유에는 직접점유뿐만 아니라 간접점유도 포함되는 것이기는 하나, 간접점유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간접점유자와 직접점유를 하는 자 사이에 일정한 법률관계, 즉 점유매개관계가 필요한데 과세관청이 임야를 무단점유자에게 위와 같이 변상금을 부과·징수한 것만으로는 이들 사이에 점유매개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그와 같은 관계가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임야에 대한 간접점유를 인정할 수도 없다. [2] 임야를 무단점유하고 있던 임야소유자에 대하여 구 국유재산법(1994. 1. 5. 법률 제46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에 따른 변상금만을 부과·징수하는 방법으로 임야를 점유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시효취득에 있어서 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여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국가가 임야의 무단점유자에게 구 국유재산법 제51조 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한 것만으로는 간접점유가 인정되는 점유매개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85. 7. 3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이후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하여 왔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다만 1992년경부터는 이 사건 임야를 무단점유하고 있던 소외인에 대하여 구 국유재산법(1994. 1. 5. 법률 제46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에 따른 변상금만을 부과·징수하여 오고 있는 사정을 알 수 있을 따름이다.

시효취득의 요건인 점유에는 직접점유뿐만 아니라 간접점유도 포함되는 것이기는 하나, 간접점유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간접점유자와 직접점유를 하는 자 사이에 일정한 법률관계, 즉 점유매개관계가 필요한데 피고가 소외인에게 위와 같이 변상금을 부과·징수한 것만으로는 이들 사이에 점유매개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그와 같은 관계가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간접점유를 인정할 수도 없다.

그런데도 원심이, 피고가 1985. 7. 30.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이후로 이 사건 임야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소외인으로부터 변상금을 부과하여 징수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시효취득에 있어서 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박재윤 김영란(주심) 김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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