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가.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증조부인 L이 1913년경 사정받은 경기 양주군 C 답 2,233평으로부터 분할된 토지인데, L 등 선대들로부터 순차로 상속이 이루어져 최종적으로 원고, O, P이 각 1/3 지분씩 공동상속하였다.
나. 서울우유협동조합은 1965년경 이 사건 모(母)토지상에 건립되어 있던 건물을 매수하여 이 사건 모토지의 대부분을 점유하기 시작하였는데, 거기에는 1990. 1. 20. 이 사건 모토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 토지의 약 1/2 정도가 포함되어 있었다.
다. 이 사건 모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상 소유자 명의를 피고로 하는 지적복구가 이루어진 후 Z으로 그 명의가 변경되었는데, 피고는 1969. 1. 13. 관련판결에 따라 토지대장상 소유자 명의를 회복한 다음 1980. 8. 8. 이 사건 모토지를 무주부동산으로 취급하여 관련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서울우유협동조합은 1980. 7. 1. 이 사건 모토지 중 위와 같이 무단점유한 부분에 관하여 최초로 대부 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모토지에 관한 피고의 위임관리자였던 서울특별시장은 1980. 10. 13. 이 사건 모토지 중 265평을 서울우유협동조합에 대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무렵 서울우유협동조합에 1975년부터 1980년까지 5년 동안의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였다.
마. 한편, 서울특별시는 1988. 12. 30.경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동부간선도로 제1공구 구간에 도로를 설치하는 공사를 시작하였고, 그 공사는 1994. 2. 26.경 준공되었으며, 이후 이 사건 토지상에 설치된 동부간선도로는 공중의 통행로로 제공되고 있다.
2. 원심은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