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건영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 경기도 의정부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모토지의 사정 양주군 C에 관한 토지조사부에는 D 전 212평, E 전 105평, F 전 107평, G 전 35평(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모토지’라 하고, 개별 필지는 ‘이 사건 모토지 E’와 같이 지번을 붙여 약칭한다)이 1913년(대정 2년)에 H에 주소를 둔 I에게 사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각 모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피고 B의 아버지인 J이 1957. 4. 22. 이 사건 각 모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J이 1985. 5. 18.경 사망한 다음 그 상속인들 사이에서 피고 B가 이 사건 각 모토지를 소유하기로 하는 협의분할이 이루어져 1988. 2. 10. 이 사건 각 모토지에 관하여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각 모토지의 분할 및 합병 1) 이 사건 모토지 D은 행정구역 변경 및 지목 변경을 거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가 되었다. 2) 이 사건 모토지 E는 1997. 11. 10. 의정부시 E 대 280㎡(이하 ‘①토지’라 한다)와 K 대 67㎡(이하 ‘②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이 사건 모토지 F은 1997. 11. 10. 의정부시 F 전 234㎡(이하 ’③토지‘라 한다)와 L 전 120㎡(이하 ’④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3) 1999. 6. 15. ①토지, ③토지 및 이 사건 모토지 G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합병되었고, 2008. 6. 5. ④토지 및 의정부시 M 도로 53㎡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에 합병되었다. 라. 별지 목록 제2, 3항 토지의 처분 1) 피고 B는 1994. 8. 19. 피고 주식회사 건영(변경 전 상호: 엘아이지건영 주식회사, 이하 ‘피고 건영’이라 한다) 외 3인에게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토지를 매도하였고, 이후 피고 건영이 다른 공유지분을 모두 매수하여 위 각 토지를 단독소유하게 되었다.
2 피고 건영은 1999. 5. 6. 피고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