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9.05 2019가단50035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6,508,3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4.부터 2019. 9.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는 2015. 6. 22. 원고에게 E공사 중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 정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하도급 하였다. 2)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6. 10. 31.경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하기로 하고, 해제 시까지 원고가 시공한 부분의 공사대금을 1,446,300,000원으로 정산 합의하였다.

3) 이 사건 공사계약이 합의 해제될 무렵 원고는 자신의 하수급인, 노무자에게 합계 350,307,162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2)항과 같이 정산 합의된 공사대금과는 별도로, 원고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350,307,162원의 채무를 원고 대신 변제하겠다는 약정을 하였다.

4) 피고 회사는 위 350,307,162원의 채무 중 146,508,351원을 변제하지 못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350,307,162원은 피고 회사가 원고의 하수급인 등에게 하도급 대금, 노임 채무를 원고 대신 변제하는 방식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그 중 146,508,351원을 변제하기 못했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146,508,351원을 이 사건 공사의 잔여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146,508,35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이행청구를 한 2019. 1. 14.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9.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