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127,11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8.부터 2020. 3. 23.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은 ‘수급사업자(하수급인)’이고, 피고 B는 피고 동두천시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원사업자(수급인)’이며, 피고 동두천시는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도급인)’이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및 이행경과 1) 피고 동두천시는 2018. 1. 9. 피고 B와 사이에 E사업 통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36,131,470원으로 정하여 피고 동두천시가 피고 B에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9. 7. 1.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14,609,000원으로 정하여 원고가 피고 B로부터 하도급받는 내용의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귀 사와 우리시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중인 E사업과 관련하여 하도급계약 승인 요청이 있어 검토 결과, 하수급 금액이 82% 이상 등 적정하고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 상의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등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하도급 제한 등) 제1항 제1호에 의거 하도급 계약 승인 통보합니다.
4. 귀 사는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에 의거 하도급을 관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5. 준공금 또는 기성금 청구 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에 따라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는 등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 바랍니다.
3 피고 B는 2019. 7. 29경 피고 동두천시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 사실을 통지하였다.
이에 피고 동두천시는 201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