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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02 2016고합198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용 식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45세)는 각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일용직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약 1개월 간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다방’과 ‘F다방’에서 여종업원으로 일하는 일명 G(여, 39세)와 사귀다가 헤어졌는데, 그녀는 헤어진 직후 곧바로 피해자와 연애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5. 23:40경 위 ‘F다방’에서, 다방 주인에게 “G 어디 있느냐, 돈 받을 것이 있어서 왔다.”라고 말하며 그녀의 행방을 물었다.

때마침 위 다방에 손님으로 와 있던 피해자가 “왜 G를 찾느냐, 너 혹시 G랑 잤냐, 앞으로 G한테 돈을 받으려고 하면 두들겨 패겠다.”라며 피고인을 혼냈다.

피해자보다 체격이 왜소했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자 순간 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결심하였다.

피해자는 약 10분 후 위 ‘F다방’을 나와 근처에 있던 위 ‘E다방’으로 장소를 옮겼다.

피고인도 위 ‘F다방’을 나와 그 부근에 있던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주방에 있던 부엌용 식칼(날 길이 20cm, 총 길이 31cm, 증 제1호)을 꺼내어 허리춤에 감춘 다음, 2016. 6. 26. 00:02경 위 ‘E다방’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6. 6. 26. 00:02경 위 ‘E다방’에서, 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앞으로 가서 오른손으로 허리춤에서 식칼을 꺼낸 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느닷없이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팔을 찔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서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찔렀으나 피해자가 손과 팔로 가로막아 중한 상처를 입히지 못하던 차에 틈을 노리고 힘차게 피해자의 왼쪽 심장 바로 아래 가슴을 칼로 찔렀고, 피해자는 칼이 가슴에 일부 박힌 상태에서 왼손으로 위 칼날을 움켜잡은 채 칼이 더 이상 들어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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