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용 식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2.경 피해자 D와 결혼하여 피해자와 부부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7.경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문자메시지 등을 우연히 보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중국에 있는 E라는 남자와 내연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그 때부터 이혼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을 하던 상황에서, 2015. 3. 29. 18:00경 서울 마포구 F아파트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의 처남이자 피해자의 오빠인 G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집으로 들어오라는 연락을 받고 위 아파트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로 귀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29. 18:1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차남인 H를 심하게 때리며 혼내는 모습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애를 왜 때리냐 당신은 뭘 그렇게 잘 하길래 애를 때리느냐 4년 전부터 다른 남자 만나고 다니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무슨 자격으로 애를 때리느냐 ”고 소리를 치며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때리고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대들자 더욱 격분하여 “너 이 더러운 년! 죽여버릴꺼야!”라고 욕설을 한 후 부엌으로 가서 그곳 선반에 있던 부엌용 식칼(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0cm)을 오른손으로 들고 다시 방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우측 하복부를 힘껏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복부자창 및 복부 대동맥 절단에 의한 과다출혈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범행도구(식칼) 사진
1. 시체검안서, 검안소견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