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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07 2015고합276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용 식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9세)과 약 10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5. 7. 23. 04:10경 서울 금천구 D 지하1층에 있는 주거지 방 안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말했을 때 피해자가 ”차라리 나를 죽여라“고 대답하고 잠이 들자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주방 싱크대 칼꽂이에 있던 식칼(전체 길이 33.5cm, 칼날 길이 22cm, 증 제1호)을 가지고 와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정신을 잃기 전에 주거지에서 나와 경찰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의 조치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깊이 10cm의 복부 자상을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이송 F병원 응급센터 의사 및 중환자실 입원 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증1호 부엌용 칼 길이)

1. 압수조서

1.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의무기록 사본, CCTV 영상 캡쳐 사진, 칼 사진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칼을 들고 피해자를 찔렀을 뿐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차라리 나를 죽여라”라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행에 사용된 칼날 길이 22cm 식칼의 위험성, 칼로 찌른 공격 부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피해자는 옆구리에 길이 6cm, 깊이 10cm의 자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수술을 받았고, 산소호흡기까지 착용하였으며, 피해자의 팬티 전부가 피로 젖고 혈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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