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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7고합423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 여, 23세) 는 대학교 치과 병원 E 교수 실에서 함께 연구원으로 종사하는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7. 3. 31. 18:30 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동료 연구원들과 술을 마시고 2017. 3. 31. 20:40 경 인근에 있는 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와 술을 마시는 등 3 차례에 걸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다음 2017. 4. 1. 03:50 경 귀가를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 이상한 남자가 따라오니 무섭다.

” 라는 말을 듣고 택시를 타고 가서 피해자를 만 나 서울 종로구 H 건물 호 피해자의 집에 함께 가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들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4. 1. 14:00 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깬 후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 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손으로 음 부를 만지고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고 화장실로 도망을 가는 바람에 피해자를 간음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D와 A의 문자 메세지 대화내용, D, A 대화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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