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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04 2018고합107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3. 저녁 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지하철 6호 선 B 역의 인근 C 술집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 여, 25세) 등과 회식을 하고,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한 잔 더 마시기로 하여 그 다음 날인 2017. 12. 14. 새벽 경 피해자와 함께 B 역에서 6호 선 지하철을 타고 F까지 가서 그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코인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른 다음, 피해자의 집까지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14. 05:00 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먼저 침대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키스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면서 얼굴을 돌리자 다시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 안에 손가락을 삽입하고, 피해 자로부터 ‘ 하지 말라’ 는 말을 듣고도 피해자의 다리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음 부에 손가락을 삽입하려고 시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침대 바닥 쪽으로 엎드리게 되자, 무릎을 꿇은 채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잡고 입으로 핥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고, 피해자가 손으로 음 부를 가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떼어 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꽉 잡아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 녹취록 및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 내용 제출), 각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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