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0. 중순 19:00~24:00 사이 광주 서구 C에 있는 청각장애 5급인 피해자(여, 41세, 이하 같다)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부부와 피고인 부부 등이 함께 어울려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서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훑듯이 만지고 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가슴을 나무젓가락으로 찌르면서 “아, 가슴 크다.”고 말함으로써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18. 18:00~24:00 사이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부부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제수씨, 이뻐요, 손 한번 잡읍시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손등을 혓바닥으로 핥고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서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가슴을 나무젓가락으로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짐으로써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16. 20:30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부부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서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툭툭 쳐 만지고 나무젓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찌름으로써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은 날 광주 서구 D에 있는 E노래방에서, 피해자의 등 뒤에서 그녀를 끌어안으며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비비고 기습적으로 입술에 뽀뽀함으로써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1. 증인 피해자, F, G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등과 노래방에 가서 어울렸을 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기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