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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9.08 2017고합42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6. 02:3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D 사우나에서 피해자 E(32 세 )를 처음 만 나 피고인이 술을 산다고 하고, 피해자와 함께 위 사우나에서 나와 C에 있는 F 주점에 가서 술을 마신 후,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근처 G 편의점에서 소주 3 병과 안주를 구입하여 같은 날 05: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H에 있는 I 모텔 603호에 들어가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20 경 위 모텔 603호 침대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던 피해자의 옆에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수 회 빨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 자의 항문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준 유사 강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의 2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여기에 성행 개선을 목적으로 한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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