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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09 2017고단1389
준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2.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 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8. 00:30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에서, 그곳 대합실 의자에 앉아 술에 취해 쓰러져 자고 있는 피해자 E(25 세 )에게 다가가 말을 걸어 피해자를 깨운 후, 피해자에게 “ 여기서 자지 말고, 모텔이나 찜질 방에 가서 자라. ”며 수 차례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 추우니까 잠깐 내 차에 가서 쉬다 가라.

” 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터미널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로 데려가 조수석에 태운 다음,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광주 북구 F에 있는 ‘G 모텔’ 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42 경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 607호에 들어간 다음,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4:27 경 사이에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있다가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팬티 위로 수차례 만지고, 양손을 피해 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과 젖꼭지를 만지고, 계속하여 양손을 피해 자의 상의에서 빼낸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만지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팬티 위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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