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3. 11:30 경 천안시 서 북구 D에 있는 E 매장 앞 편도 3 차로 도로 중 3 차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1 차로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도로를 횡단하여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차로 변경으로 인해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전방ㆍ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곳 3 차로 도로 중 2 차로를 천안한 방병원 방향에서 운동장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 남, 27세) 이 운전하는 G SM3 승용차량이 진행하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1 차로 도로로 진입하려 다 위 SM3 승용차량으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1 차로로 급히 진로를 변경하여 1 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H( 남, 43세) 가 운전하는 I SM6 승용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으며, 그 충격에 밀린 위 SM6 승용차량이 같은 차로 전방 정차 중인 피해자 J( 남, 44세) 가 운전하는 K 스포 티지 승용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SM3 승용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 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동승자 L( 여, 2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 완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6 승용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M( 여, 4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스포 티지 승용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J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